시민들 반대에도, '박정희 조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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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항의하자 전원 퇴장시키기도... 시민단체 "시의회 존립 근거 무너뜨린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지원 조례'안과 동상 건립을 위한 예산 14억5000만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오전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조례안 통과에 앞서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들은 부결을 촉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의원석을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결국 이만규 의장은"지방자치법 제 97조에 따라 방청객의 퇴장을 명한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킨 후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어 그는"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일방적으로 추진한 동상 건립에 시민 혈세를 쓸 만큼 가치가 있느냐,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 육정미 의원 한 명만 반대하고 이성오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되면서 30명이 찬성해 조례안은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이성오 의원은 찬성을 눌렀는데 기권으로 표시됐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육정미 의원 1명만 반대한 것이다.조례안이 통과된 시각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사법살인을 당했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주축이 된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규탄했다.

이어"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의 재심 판결로 박정희 정권의 무도한 고문 수사로 조작된 간첩단 사건임이 밝혀졌다"며"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한다니 웬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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