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민주당 후보 성범죄자 변론 논란지탄받을 중범죄자라 해도법적조력 받을 권리 있지만법망 빠져나갈 '기술' 만들어피해자 2차가해는 윤리 어긋나'하다못해 연예인 지망생도도덕적 구설 조심하는데돈 택했으면 공직 포기해야'
"하다못해 연예인 지망생도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전력이 알려지면서다. 그중 한 명인 조수진 변호사는 논란이 제기된 직후 서울 강북을 후보 사퇴를 결정했다. 조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지나치게 공격해 '2차 가해' 정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중의 법 감정에 어긋나 정치인으로서 버티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을 두고 변호사 업계에서는"과도한 문제 제기"라고 지적한 반면, 대중과 정치권은"당연한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고 극단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300여 차례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가해 남성은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교실에서 피해자들의 발 사진을 수백 장 찍어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올렸다. 판결문에는"피고인 측은 여성의 발은,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변호한 가해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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