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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과 부딪힌 뒤 한 달간 여행하고 나서 52일 동안 입원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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