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내일 개최…故 최숙현 가해자 영구제명 가능 SBS뉴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 있습니다.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됩니다.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습니다.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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