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r스쿨존 자전거 어린이 사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지적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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