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
알고 보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기관 사이 소통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이곳에선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한 차량 6천5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알고 보니 인천시청은 지난해 5월, 이 도로를 스쿨존에서 제외했고 이는 곧바로 인천경찰청에도 통보됐던 겁니다.그러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 비로소 스쿨존 해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연수경찰서는 담당자 실수로 스쿨존 현황이 갱신되지 않았다면서도, 연수구청이 스쿨존 안내판 등을 없애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철거업체 직원 :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돼서 철거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시청 역시 예산 편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청이 먼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합니다.기관들끼리 충분히 소통하고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시민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겠지만, 다들 남 탓만 하는 모양새입니다.YTN 윤웅성 [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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