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두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수상한 점을 놓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기 평택시의 빌라입니다.지난 2020년 초 이곳에 살면서 15개월 난 ...
수상한 점을 놓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지난 2020년 초 이곳에 살면서 15개월 난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어머니 34살 A 씨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이들의 범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포천시청 관계자 / 최초 신고자 : 어린이집 미이용, 건강검진 미검진 아동 중 시스템으로 통보된 아동에 대해 확인 중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 관계자 : 아이를 방임한 책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특정할 사안으로….]※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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