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 소금절도 불구속입건 구속영장 도주우려
2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범인 A씨의 남편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13일 오후 1시 20분 사이 서귀포시 한 폐축사 공터에 보관 중이던 소금 700포대를 화물차량 4대에 나눠 싣고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핵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값이 크게 오르자 소금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사흘에 걸쳐 화물차량 4대를 동원해 소금 수백 포대를 훔쳤다.
경찰은 CCTV 영상에 포착된 화물차량 번호를 토대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신고 5일 만인 이날 오전 6시 28분쯤 도내 한 과수원에서 A씨 등 2명을 발견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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