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중국산이 가장 많은 ...
지난 5월25일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의 한 보세창고에서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검사관들이 일본산 활가리비에 대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부적합 현황’을 4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수산물은 284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1건으로 전체의 28.5%에 달했고, 일본 58건, 베트남 40건 순이었다. 이어 칠레와 스리랑카가 나란히 13건, 미국 11건, 인도 8건, 인도네시아 6건, 뉴질랜드 5건, 기니 4건, 기타 국가 45건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수산물 통관 단계에서 사람의 눈과 코로 상태와 색깔, 냄새 등을 검사하고 검체를 채취해 중금속, 미생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모두 정밀검사하고, 이후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한다.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수산물 가운데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사례가 24건으로 최다였다. 일본산은 미생물 기준 초과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금속 기준 초과, 복어독 기준 초과 등도 있었다. 베트남산과 인도산에서는 인체 발암 위험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제품이 한 건씩 나왔다. 제조 일자를 변조한 스리랑카산 한 건도 적발됐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수입 수산물 품질 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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