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시작…‘의대 증원’ 취소 땐 수험생 소송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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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3118명을 수시 모집하는 상황인데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데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인 셈

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이날 의과대학 증원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는 한 의정갈등이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치권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가 나오자,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2025·26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계 주장에 수시 혼란과 소송 가능성을 들어 반박했다. 구연희 대변인은 “지금 다시 ‘0’으로 만든다는 의사결정을 하면, 교육부는 행정처분을 통해 수시 일정을 연기해야 하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법원이 정부의 행정행위 자체가 적법한지 따져볼 텐데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조계도 정부와 비슷한 의견이다. 박인숙 변호사는 “수험생들이 행정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정부가 불리한 상황은 맞다”며 “다만, 원고 적격 여부는 어떤 수험생이 정부 정책의 결과로 손해를 봤을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서는 열린 입장이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는 정원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시 안정과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대학 입학전형 등을 대학 입학 1년10개월 전에 공개하는 대입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5학년도의 경우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5월30일 각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대학들도 같은 달 31일에 수정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학년도 역시 같은 신세에 놓일 처지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2025학년도 역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수험생들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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