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DM] 노동자 삶 망치는 '장시간 노동' 고리 끊어야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도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서 유행한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노동 상담이 직업인 저는 처음 이 단어를 접하고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노동 상담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지난 몇 년간 이러한 현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자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불만과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넘어 과도한 열정을 요구한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자주 충돌하는 것인데요. 좌절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시행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적절한 근로 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억제해 저임금을 구조화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으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은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일상으로 합니다.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탄력적으로 쥐어짤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월, 분기, 나아가 연간 단위로 산정하는 주 69시간제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 픽사베이
일터에서 노동시간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새로 일하게 될 22대 국회는 한국 사회가 합의해 온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8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에 대해 상담하고 연구해온 '직장갑질119'는 국제노동기구 1호 협약과 EU의 근로 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해 1주 최대 48시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근로 시간 상한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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