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고문료 받고 ‘최저임금 인상’ 비판한 한덕수…도덕성 문제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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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최근 4년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고문료 수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선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지명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9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은 해마다 5억원을, 그 이후에는 3억원을 받았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파동’ 여파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을 때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김앤장에서 1억512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 지명자가 지금까지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0억원에 달한다. 공직 퇴임 뒤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건 한 내정자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임료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물러났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씨도 로펌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7개월간 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게 문제가 돼 낙마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변호사 시절 1년4개월간 월평균 약 1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됐지만 총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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