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바뀐 정경심 동생 진술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내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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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180도 다른데, 진술 번복한 경위가 있느냐”며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아니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씨는 “당시 압박감이 있어서 신경안정제도 먹었다.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정 교수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검찰 조사 때에는 정 교수 돈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정 교수의 공소사실을 보면, 정씨는 두 가지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돼 있다. 첫 번째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조씨가 설립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정씨 계좌로 코링크PE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정 교수가 정씨 명의로 된 증권 계좌로 주식 매매 등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교수로부터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소개받은 후 김씨에게 위임해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정 교수가 아니라 본인이 주식 거래한 것 아니냐”는 정 교수 측 변호인 질문에 정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씨는 주식 투자에 사용된 돈도 “누나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말이 바뀌었다고 정씨에게 따져물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씨 조서를 보면 ‘주식 거래한 돈은 정 교수의 돈이냐’는 검찰 질문에 정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정 교수가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씨는 “그럴 것입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때 진술한 내용과 180도 다른데, 진술 번복한 경위가 있느냐”며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아니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씨는 “당시 압박감이 있어서 신경안정제도 먹었다. 몸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다.재판부도 정씨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의 휴대폰 메모를 보면, 정 교수가 남동생에게 받을 돈을 1000원 단위까지 꼼꼼히 적어놨는데 정씨가 정 교수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은 빠져 있다는 취지다. ‘2017년 동생이 줄 돈 부분’이라고 적힌 메모에는 “1700만원 송금” “하나금융투자 4906만원” 등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증인이 주는 돈도 안 받고 했다는데, 증인 말과 달리 피고인 메모를 보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줘야할 돈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꼼꼼하네요”라면서도 “저도 처음 봐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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