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② 빅테크의 표적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기술과 시장 지배력으로 무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하기에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유럽 등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살펴봅니다.올겨울에는 필리핀 여행이나 가볼까 하고 인기 있는 여행지를 검색했다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든 필리핀 패키지여행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따라다니는 경험,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매개로 한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광고업체에 공유되고 가장 높은 입찰을 한 광고주의 광고가 이용자에게 보여진다. 예를 들어,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접속을 한다면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광고주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다. 이용자에게는 이렇게 낙찰된 업체의 광고만 보여지지만, 이용자의 행태정보는 경매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공유된다.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CNIL은 구글과 메타가 쿠키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2월 벨기에의 감독기구인 APD는 표적광고를 위한 유럽 광고협회의 정책 도구인 TCF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2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 1월 아일랜드 감독기구인 DPC는 메타가 적법한 근거없이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표적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3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면서도 모두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고 동의를 강제한 것이 이용자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메타는 동의 강제 절차를 철회했지만 이를 계기로 메타가 자신의 플랫폼 밖에서도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금까지 산업계는 쿠키나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을 통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용자 행태정보를 프로파일링해서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광고를 내보내면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직접 식별자만이 개인정보가 아닐뿐더러, 광고업체에 중요한 것은 내 취향과 관심사이지 이름이나 연락처가 아니지 않은가. 또한 산업계는 표적광고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유용하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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