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범진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2009년 한여름, 티브이(TV)뉴스는 공장 옥상에서 경찰...
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냐면] 서범진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2009년 한여름, 티브이뉴스는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를 둘러싸고 곤봉으로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헬기가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최루액을 사람에게 살포하는 모습, 거대한 기중기가 빈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노동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모습도 방송됐다.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대한민국은 잔혹한 폭력으로 응답했던 것이다. 파업이 이렇게 중단되고 나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진압에 저항하는 바람에 경찰이 공격 무기로 사용한 헬기와 기중기가 크게 파손됐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10년이 지나 비로소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가해자 대한민국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2009년에 국가폭력을 지시한 진짜 책임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퇴직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손해배상 시효 만료로 어떤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데 말이다. 국가는 무릇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다. 지난 1년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규제하자고 한 것도 국가가 응당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기대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심지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 도구’의 수리비를 부담시킨 후안무치함은,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갚을 수도 없는 액수의 천문학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의 비정함과 비교해 결코 덜 잔혹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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