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렇게 청첩장을 뿌리면 받는 사람이 어찌 생각할지는 고민 안해보셨군요.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newsvop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찍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1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대거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아들이 결혼한다며 300 여명의 군민과 지인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건넸다. 또 그외 1천여명의 사람들에겐 모바일 청첩장을 발송했다. 그런데 종이 청첩장엔 김 군수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인 신랑과 신부, 또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현직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축의금을 걷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관련해 김 군수는"활동 중인 교회나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라며,"최소한의 지인들에게만 알리려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과거 또는 현재 소속 기관 직원, 기관 내부통신망,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등에게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얼마든지 지역민에게 전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상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면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는 것은 허용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경조사 행사 시 지역구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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