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한다.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장기보유 고령자 특례 적용 예정일시적 2주택엔 취득세 중과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8%?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만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올해 시가 15억8천만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390만원 정도지만 내년 집값이 18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642만원으로 올해보다 64.7% 늘어나게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70%까지 최대한 적용받으면 내년 종부세는 470만원으로 낮아진다. 결국 고가 1주택자 보유세는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같은 가격 주택이라도 세액 차이가 커지는 셈이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없는데도 최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많다고 느끼는 1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오르는 동시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였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보유한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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