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 들킬까봐...암매장한 채권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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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주식 주부 채권자 지장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또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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