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원·재산세 연 1만원 부과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업계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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