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져 2주택자 세금은 그대로지만...\r재산세 세금 다주택자
재산세는 처음 생겼을 땐 주택 보유수별 차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례세율 대상은 이후 9억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특례세율 혜택은 보지 못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 효과는 봤습니다. 9억원의 경우 재산세가 2020년까지 259만원에서 2021년 세율 인하로 227만원으로, 지난해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까지 겹쳐 151만원으로 100만여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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