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계부…딸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SBS뉴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B 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 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 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 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 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 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 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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