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6일 오후 8시 20분] 반전은 없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청탁과 함께 180만 원 상당의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받았지만, 처벌될 수 없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아래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왔다. 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6일 오후 7시 20분께 '최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청탁과 함께 180만 원 상당의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받았지만, 처벌될 수 없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이"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이번 결론을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결론 발표 직후"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면서"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 가운데 공소제기와 불기소 의견은 몇 명이었는지 밝히진 않았다.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때는 공소제기와 불기소 의견이 몇 명인지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장이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검토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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