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소유한 빌라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빌라왕 갭투자 보증보험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해 계약 해지 요건을 못 맞추기 때문이다.12일 HUG에 따르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이는 약 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약 200명에 달한다. 사고액수로 따지면 300억원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고, 김씨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UG에서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친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통상 6개월~1년이 걸린다. HUG의 한 관계자는 “손해 입은 세입자들과 김 씨 부모를 설득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사고 규모도 그렇고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난달 은행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고, 보증보험도 연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불량자가 됐고, 집이 압류돼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으로 다 나가니 집을 사던가 공매로 집을 날리던가 판단하라”며 강압적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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