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미리 연차 올렸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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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추석 연휴 스케줄표를 띄워놓고 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 힘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은 추석 때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연속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임시공휴일은 무엇이고, 대체공휴일과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그날 나는 회사에 나와 일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모르고 미리 연차를 신청했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시공휴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8월27일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

임시공휴일인데 근무를 해야 한다면?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그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길노무사의 김남욱 노무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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