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일당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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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신의 여자친구 추행했다며 피해자 골프채로 구타하고 폭행 지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뇌손상을 가한 B씨에 대해 징역 7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과정에서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B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했으며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C씨가 먼저 구속되면서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재판부는"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을 이용해 폭행하고, 망설이는 피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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