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에 국민연금 기권…최종 합병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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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회장 “무조건 관철”

국내 바이오 제약사인 셀트리온과 이 회사 판매·유통 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23일 두 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각각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기권’을 결정하는 등 합병 시너지를 둘러싼 의구심이 시장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셀트리온 주가는 합병안 통과와 자사주 소각 결정에도 전 영업일보다 1600원 떨어진 14만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만 남게 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최종 합병 기일은 12월28일이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 짓고 ‘셀트리온 3형제’ 가운데 남은 셀트리온제약 합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을 제시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1조원인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와 관계없이, 그 이상 청구되더라도 무조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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