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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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뺀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종합)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국토부는 이날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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