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7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문재원 기자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근로소득을 179만9800원으로 상정했다.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에서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되는 비율을 뺀 금액이다.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84만7040원으로 계산했다. 1일 최저임금의 80%인 6만1568원에 30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월 근로소득에서 10.3%를 제하는 고용노동부의 산식은 세율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세후’로 최저임금이 80% 이하로까지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양한 급여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진 이사장은 “최저임금 201만580원은 한 달 평균 209시간, 26일 근로를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직급여’다. 김종진 이사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에 그 목적이 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또 6개월이나 1년 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반복수급이 될 수밖에 없다. 하한액을 낮추게 되면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해 회전문처럼 반복수급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가 내세운 취지에도 큰 틀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통해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반복수급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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