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정부에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권고이행 책무 다하라”
발행 2024-04-14 11:45:3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참사 와 관련해 정부에 12가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대체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할만한 권고는 고작 1개뿐이었다.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및 세월호참사 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조사한 사참위 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 27건, 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그리고 자료기록 분야 22건의 후속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사참위 의 ‘4.16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는 이 권고사항 중 세월호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크게 12개 분야로 요약하고 있다. 4.16연대는 이 12개 분야별로 권고이행 평가를 진행했다.① 첫째, 사참위 는 세월호참사 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①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②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③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⑤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⑩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⑪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⑥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⑦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⑧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⑨ 세워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⑫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에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도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무 권고 10주기 세월호참사 사참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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