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나의 스승]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참담한 메시지
3일 아침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교사로서 허탈해졌다. 직급이 높고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업무상 과실 책임이 가벼워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줘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불문율이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될 듯하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이미 끝난 상태이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총책임자들은 물론, 기소된 관할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역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실에서 법과 인권의 거리는 멀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부르대지만, 법은 늘 강자의 편이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이들 모두 강자이기에, 법은 태생적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수밖에 없다. '법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약자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강자의 용어다. 본디 '법치'란 강자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한 약자의 방어 수단이었다.
이번 판결 말고도 그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정부 기관부터 사기업, 이익단체, 학교에 이르기까지,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마다 고위직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은 하위직에 떠넘기는 게 전가의 보도다.'중대 재해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기업주와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달라는 의사협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나 몰라라 해온 학교장의 모습은 서로 거울상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상실한 강자들의 치부가 드러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각자도생의 전쟁터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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