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윤씨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해, 공개변론 및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사형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지난해 2월 헌재에 8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며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사형제가 범죄 해악성이 비례해 부과되면 오히려 정의에 합치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첫 판단 이후 26년, 두 번째 판단 이후 이미 12년이 흐른 만큼 사형제를 향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 부분 변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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