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 공개 20일부터 누리집 통해 이름·상호 등 상세정보 밝혀 명단공개자에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국내 입국 시 휴대 물품 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국내 입국 시 휴대 물품 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오 씨로 2017년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며 체납액은 무려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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