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만난 경찰 '남자 70% 외도 꿈꿔...30%는 외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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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를 따로 만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노컷뉴스는 지난 5월,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A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 B 씨를 따로 만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아...

11일 노컷뉴스는 지난 5월,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A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 B 씨를 따로 만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수사관은"아버지뻘이지. 딸 같기도 하고"라며"나이를 먹어 가면 욕망은 좀 수그러들지만,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한다. 이어"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 뭐 내가 홀몸이면 하겠지"라며"근데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70%가 외도를 꿈꾸고 있다. 아마 30%는 이미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남자 입장에서 누군가 나한테 대쉬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쉽게 무너지는 거지"라고 뜻 모를 발언을 했다.

B 씨는 A 수사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고취하를 종용했다며 감찰과 심의를 검찰에 신청했다. B 씨에 따르면, A 수사관은"본인은 오래전부터 수사를 했기에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가…"라며"그 판례 입장으로 봐서는 죄가 안 될 수가 있지"라고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B 씨는 A 수사관의 말을 듣고 '한국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미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신고취하를 했다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취하를 다시 철회했다.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성폭행을 당했다"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탈출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군무원이 B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미군 장병 C씨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쳤으나 결국,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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