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 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 산하 돌봄센터 소속 4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전후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보고했지만, 근무지 변경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서비스 제공 직원 다수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을 겪지만, 서사원 폐지 논의 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서사원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안 논의와 관련해 기관의 정상운영을 바라고 있지만, 폐지 조례가 의결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폭언으로 생긴 요양보호사의 ‘우울증’…서울시사회서비스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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