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퇴사한 기자 7개월 만 복귀에 통일부 기자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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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퇴사한 기자 7개월 만 복귀에 통일부 기자실 '술렁' 기자_성추행 손가영 기자

북한·한반도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A기자는 최근 한 온라인 매체 기자로 이직하면서 통일부 등 취재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모 신문사를 퇴사해 현업을 떠난 지 7개월여 만이다.

퇴직 당시 A기자는 한 기간제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제기돼 회사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다. A기자는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 퇴사했고, 그해 12월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 소식이 북한·통일 분야 취재 기자들 사이에 퍼져 있던 차, 최근 A기자가 통일부 기자실을 출입하면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성 비위 전력이 있는데 지나치게 손 쉬운 복귀가 아니냐'는 물음부터 '성범죄를 둘러싼 언론계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북한 분야를 취재하는 B기자는"통일부 출입기자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자 몇몇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며"그렇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언론사 채용의 문제, 해당 언론사 자질 검증의 문제로, 언론계 내 여러 가지 내규 상으로도 성 범죄 전력과 관련한 규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기자를 채용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해 10일 와 통화에서" 기존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사건에 책임을 졌다는 판단과 사건 상황이 종료됐다는 판단도 있었다"며"문제가 있긴 했지만 길을 막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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