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착취물 지배상태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착취물을 구입했어도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미 스트리밍 또는 클라우드를 통한 파일 유통이 일반화된 가운데 법원이 구시대적 잣대로 법조문을 해석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에도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1125건을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주소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ㄱ씨의 여러 혐의 중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 참여만 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 공소사실에 포함된 수많은 성착취물 가운데 일부는 ‘지배상태’에 있지 않아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착취물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지난해 1~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개가 올라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참여하고, 채널 두 개를 개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개를 직접 올리는 등 소지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참여해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 및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둬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착취물 공유방 접속만 했다고?…다운 안하면 ‘소지죄’ 안된다는데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하지 않고 음란물 공유 목적의 대화방에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성착취물소지와 성착취물제작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깼다. A씨는 2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착취물 게시된 링크 공유했다면···대법 “배포죄 처벌 가능”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했다면 성착취물 배포죄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산, 10만송이 국화로 푸른 바다를 낭만으로 물들여마산국화축제 28일 개막, 열흘 동안 다양한 행사 ... 8개 주제 201개 국화작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포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당장 철회하라”여성폭력 관련 12개 협의회 및 단체 569개로 이뤄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242개 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종이로 만든 X자형 물체가 혼자 비행한다고?몸집은 마을버스만 하지만, 무게는 등산용 배낭 한 개 수준에 불과한 특이한 무인기가 개발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