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플랫]

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뉴스

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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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

경향신문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참여자인 김준영씨가 2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수원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을 들고 미소 짓고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김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성인이 성평등 가치를 위해 어머니 성을 쓰겠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의림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따져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성·본 변경을 허가해왔는데, 성인이 직접 성평등을 강조한 케이스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법원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은 어른들이 모여 열린 ‘엄마 성 빛내기’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손피켓을 들고 엄마 성으로 성·본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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