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무죄여도 피해자는 이유 알 수 없다···대법, ‘국참 판결문 생략’ 예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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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재판부 판단이 같을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검사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문회의는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재판 당일 판결을 선고해 판결문 작성 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판결문이 점점 길어져 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때문에 예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자세한 판결 이유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법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임의적 기재사항 생략에 찬성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판결 이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유지한다면 이유 기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판결 작성이 어렵다고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법관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 가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 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게 더욱 문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장만 기재했을 뿐 상세한 무죄 판단 이유를 적지 않았다. 2심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진술까지 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문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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