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판박이?…다시 주목받는 前안성시장 체육회 후원금 사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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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판박이?…다시 주목받는 前안성시장 체육회 후원금 사건

2010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6년 전 안성시장의 시 체육회 등 후원금 뇌물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 안성시장 시 체육회 등 후원금 뇌물 사건은 2007년 당시 3선이던 이동희 전 시장이 자신이 주최하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내 골프장 및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시 체육회 및 사단법인에 7억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업자들에게 개발 편의를 제공한 전형적인 제3자뇌물 사건이다.이 전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안성시에서 개최하게 됐지만, 정구가 비인기 종목이라 여론의 관심이 쏠리지 않자 대회 홍보를 위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B씨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C 업체가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시유지 교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업체 관계자와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원 기부'를 협의한다.C 업체는 기부를 약속하고 나서, 시에 '골프장 회원권 조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전 시장 등은 당시 공사 공정률이 3%에 불과해 분양승인 요건인 30% 공정률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 승인을 해준다.아파트 시행사업 업체 두 곳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제 조속한 해결 및 사업승인'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제3자인 A 사단법인에 2억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전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으나 유죄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안성시체육회가 피고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률상 적법하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제공됐고,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항소심 재판부는 C 개발업체가 기부금을 송금하기 이전 3개월간 사업계획승인, 착공승인, 분양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전시장과 업체 간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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