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제기 성남시 정자교 신상진 박정훈 기자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라며"교량 시공사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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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원 손배소 제기 | 연합뉴스(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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