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지원... 최대 21만 원 성남시 1인가구 경기도 신상진 박정훈 기자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성남시 홈페이지나 성남복지e음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성남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 요모조모, 같이비건, 자문화, 성남동패밀리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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