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노후택지 특별법 ‘파격 혜택’…안전진단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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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비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생길 초과이익을 충분히 환수해 낼 장치 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정비사업 🔽 자세히 읽어보기

1기 신도시특별법 ‘형평성’ 논란에 대상 넓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될 땐 안전진단·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 구상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는 법 대상을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 뼈대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티에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받고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정한 노후계획도시 기준은 ‘20년 이상·100만㎡ 이상’ 택지다.

기준이 된 100만㎡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와 맞먹는다. 이런 곳에서 정비가 본격화하면 기존 거주민들이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 때문에 주변지역 주택 가격과 수급도 요동치는 등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아, 특별법 대상 택지 기준도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 30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겼다. 정부는 특별법 대상 정비구역이 되면 건축법·경관법·국토계획법·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들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합 심의해 절차를 줄여줄 예정이기도 하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줄 계획으로,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높이면 용적률이 300∼50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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