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스크로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고 단속한다.31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 경우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 '음식물 섭취' 등이다. 이 중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뜻한다.'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등 5개 유형이 인정된다.서울시는"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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