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의무 사용’ 시행” KBS KBS뉴스
서울시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정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휴가를 신청해 사업주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 원활한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또 휴직 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사업주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모니터하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을 서울시는 6월,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기업으로도 확대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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