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전세갱신권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윤보람 기자=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자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의 경우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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