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TBS⑧] 서울 민주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 TBS... 주민조례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거의 모든 자원이 집중된 서울과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을 구분한 말이지만, 서울도 행정단위로만 보면 시청과 시의회가 있는 엄연한 '지역'이다. 다만 서울은 '특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서울은 모자이크와 같은 곳이면서 부유하는 사람들이 진출입을 반복하는, 그래서 장소에 대한 애착를 갖기 어려운 특이한 지역이다. 다만 예외인 사람들은 있다. 자기 집을 가진 건물주나 수십억대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부유층에게 서울은 전혀 다른 도시다.이렇게 특이한 지역인 서울이니 지방 자치 또한 다른 지역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지역 토착자본이나 관변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들, 또는 오랫동안 풀뿌리 지역운동에 몸 담아 온 이들이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일은 드물다. 도리어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려는 정치신인들의 정거장이 되기 십상이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논란처럼 국회 양당의 대립이 언제라도 시의회로 이식되는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이유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TBS 조례 폐지다. 작년 7월 개원한 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조례안을 보자. 총 76개의 안건 중 서울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안건이 23건이다. 그 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포함하면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나 새로운 조례가 몇 건이나 될지 모르겠다. 특히 문광위는 서울시가 초안을 마련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큰 문제 제기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등이 그랬다. 그러나 유독 미디어재단TBS만은 예외였다.
김현기 의장은 6월 말 서울시가 편성한 TBS 추가경정예산이 문광위에서 부결된 이후인 7월 28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1대 의회가 1년 동안 가장 잘한 일로 TBS조례 폐지를 꼽았다. 김어준의 을 둘러싼 TBS의 공정성 논란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에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제작진에 대한 징계부터 교통방송 무용론까지 1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표현을 반복하며 지역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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