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주거용 지하·반지하는 20만호입니다.\r서울 반지하 주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현행 건축법엔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집중호우 당시 저지대 노후 주택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이 아니더라도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주중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건축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측면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외신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참변'영국 BBC "영화 속 장면 떠올리게 해... 현실은 더 최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연이은 비극 일어난 반지하 주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물난리 예산 삭감, 민주당 탓' 주장에 '거짓 해명' 반박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물에 잠긴 차량 보닛에 간신히 올라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쓰러진 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방예산 900억원 깎은 서울시, 1년 전 시의회는 “안전 소홀” 지적논란이 일자 서울시에서는 야당 탓을 했는데요, 실제 회의록을 보니 이와는 다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