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그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우리와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이들은 “우리는 지금 45년의 시간을 되돌린 권력의 폭거 앞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한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또 헌법 제77조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만 비상계엄 을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 그리고 그 수괴가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자리에서 퇴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비상계엄을 최후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지목한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이 이에 해당하는지 강한 의문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보내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봉쇄하려 하였다.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 그리고 그 수괴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전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비상계엄 민주주의 위협 국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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