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소청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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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교원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다시 3년 5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위조하도록 시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하드디스크 관련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장학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한 상태입니다.작년 4월 교육부가 '징계위를 왜 신속히 열지 않냐'며 오세정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오 전 총장은 석 달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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