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A씨와 교수 B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8명의 배심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서울대 성추행 재판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로 B 교수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살살 간질이듯 정수리를 만진 것이냐, 지압이냐. 아주 작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요. 일단 검찰은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몸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스킨십에 자유로운 학과 분위기?" B 교수 측은 A 씨가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허벅지 추행과 팔짱 추행을 당한 사건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과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 B 교수 측은"A 씨가 이때 '허벅지 안쪽' 부위 추행을 알리는 것이 '상식적'인데, A 씨가 주변에 '무릎' 부위만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또"당시 A 씨가 팔짱을 억지로 끼게 한 사실보다는, '팔짱을 끼라'고 명령한 부분에 한해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술 달라지고 코치 받아" vs"피해 호소 일관적" B 교수 측은 이른바 '조력자 그룹'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합니다. 교포 출신인 A 씨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학과 내 다른 구성원들이 도움을 줬는데, 이때 B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위법한 방식이 쓰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조력자 그룹'이 A 씨를 '코치'하고 피해 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B 교수 측 주장입니다. 고소 경위도 쟁점입니다. A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에도 B 교수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오는 등 스토킹이 지속돼 신고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교수 측은 A 씨가 게재해야 할 논문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공동 저자로 준비한 논문을 A 씨가 미국에서 단독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국민참여재판에는 검찰이 자주 쓰는 PPT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퍼즐'인데요. 50여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이 퍼즐, 하나 하나 흩어져 있을 때는 코끼리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여개를 맞추면 코끼리로 추측되는 회색 물체가 나오죠. 그렇다고 코끼리로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45개 정도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형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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